공지사항

2024년 5월 20일부터 병의원 진료 접수 시, 신분증 제시가 의무화 되었습니다. 착오없으시기 바랍니다.

- 신분증이란?
행정기관이나 공공기관이 발행한 증명서로서 사진이 붙어있고, 주민등록번호 또는 외국인 등록번호가 포함되어 본인임을 확인 가능한 신분증 및 서류

- 신분증 예시
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, 국가보훈 등록증, 장애인 등록증, 외국인 등록증 등


본인확인이 불가능한 경우 예외할 수 있는 경우 (본인확인 예외 대상)

1. 19세 미만 환자
2. 본인 여부를 확인한 요양기관에 확인일로부터 6개월 이내 방문한 경우
3. 진료 의뢰, 회송 환자
4. 응급환자 (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 제 2조 제 1호에 해당하는 자 )
5. 거동이 현저히 불편한 자 등 보건복지부 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경우